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전화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많게는 하루 10통, 적어도 4통 정도는 다들 받아 보신 듯합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생기는데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2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유권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온라인상에서 여론조사전화 차단하기 꿀팁 등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별 선거 여론조사 차단하는 방법
SKT : 1547
전화 걸고 1번 누르고 생년월일 입력
KT : 080-999-1390
전화 걸면 자동 거부처리 됨
LGU+ : 080-855-0016
전화 걸고 1번 누르기
걸려오는 전화마다 일일이 스팸 신고를 하기 보다 이렇게 여론 조사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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